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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청구 11만건…운전자 10명 중 8명 “내가 피해자”

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청구 11만건…운전자 10명 중 8명 “내가 피해자”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4-20 18:23
업데이트 2022-04-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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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 제공
자동차사고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심의 청구가 들어온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 청구가 들어온 건수는 11만 3804건으로 1년 전(10 4077건)보다 9.3% 증가했다. 연도별 증가율은 2017년 16.7%, 2018년 23.1%, 2019년 35.5%로 매년 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1.6%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심의된 분쟁 1만 8618건을 손해보험협회·서울대가 분석한 결과 청구인의 82.8%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운전자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이 사고 원인을 달리 인식하는 경우는 81.5%였다. 차선(진로) 변경 사고가 심의 결정의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호 없는 교차로’와 ‘동시 차로(진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각각 6.5%와 5.7%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 약 370만건 중 약 3%에서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해 과실비율 심의로 이어졌다. 소송 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과 공제사업자 총 20개사가 위촉한 변호사 5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 결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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