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31개 증권사 “금투세 유예하라”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31개 증권사 “금투세 유예하라”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12-11 18:30
업데이트 2022-12-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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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공동성명 발표

금융투자협회 전경. 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투자협회 전경. 금융투자협회 제공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가 올해가 20여 일 남은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자 증권업계가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사는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간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 일 후 전면 시행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이 결정된 만큼, 그간 증권업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금투세 도입이 유예될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실제 정부는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미루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때문에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나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의 충분한 시범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증권사들은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금투세 2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유예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는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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