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펀드… 금감원 “기업銀, 손해액 최대 80% 배상”

2500억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펀드… 금감원 “기업銀, 손해액 최대 80% 배상”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5-04-24 00:58
수정 2025-04-2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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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2차 분쟁조정 결정
“신영증권, 손해액의 59% 배상”
1221억 미상환… 회수율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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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2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IBK기업은행이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론을 냈다. 또 다른 판매사인 신영증권에 대해서는 59%의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2차 분쟁조정에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같이 배상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를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의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도록 해 2019년 4월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초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판매된 펀드의 환매가 중단돼 1594억원, 461계좌의 기업·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미상환 잔액은 1221억원으로, 회수율은 23.4%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5월 1차 분조위에서 디스커버리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을 결정하고, 대표 사례 배상비율을 64%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에 대한 재검사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부실 자산 매입 등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분쟁조정을 재실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분조위는 상품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 확인된 사항에 기초해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했다. 투자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영증권의 경우 25%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했지만, 분조위에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사실관계 확정이 어렵다”고 해 인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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