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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현대家 1950억 소송전…고육책? 자충수?

[뉴스 분석] 현대家 1950억 소송전…고육책? 자충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1-28 20:42
업데이트 2018-01-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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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왜 ‘친정’ 현대 고소했나

누군가는 “아픈 자식 살려놨더니 어미를 배신했다”고 한다. 누군가는 “자식 등골을 빼먹고 버렸다”고 한다. 현대상선과 현대그룹 얘기다. 2년 전 산업은행으로 주인이 바뀐 현대상선은 최근 현대그룹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여파로 현대상선 주식은 거래정지당했다. 도대체 현대상선과 ‘옛 친정’인 현대그룹은 왜 이런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일까.
① 무리하게 비싼 값에 팔았나

갈등은 2013년 말 현대그룹 구조조정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3조 3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고 이듬해 물류 계열사인 현대로지스틱스를 6000억원에 일본 기업에 매각했다. 현대상선 측은 “그룹이 현대로지스틱스 가치를 부풀려 팔았고, 부풀린 차액만큼 결과적으로 현대상선이 메꾸도록 했다”며 ‘뻥튀기 매각’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고소했다. “언뜻 봐서는 현대로지스틱스 매각대금을 현대상선에 긴급 수혈해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보이지만 수혈받은 돈 이상으로 토해냈다”는 게 현대상선 측의 주장이다. 그 결과 10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뻥튀기 매각으로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13.4%를 지닌 현 회장만 이득을 봤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현대그룹 측은 “애당초 핵심 계열사인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결심한 데다 현 회장은 사재 300억원까지 냈다”면서 “물에서 건져내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라고 어이없어했다. 불공정 계약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대로지스틱스가 상장기업이 아니어서 가치평가가 어려웠고 인수자 측에서 후순위채를 보장해야만 사겠다고 해 일부 불리한 조항이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게 배임이라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난 모든 계약은 배임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②1950억원 둘러싼 진실은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이 19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1094억원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정에서 현대상선이 지출한 후순위 투자금이고 나머지 800여억원은 롯데에 물린 돈이다. 현대로지스틱스는 훗날 롯데에 재매각돼 ‘롯데글로벌로지스’로 이름을 바꿨다. 재매각 당시 현대상선은 5년간 육상운송에 현대로지스틱스만 이용하고, 연간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상해 주기로 롯데와 약속했다. 그런데 2016년 현대상선이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자 롯데는 현대상선을 고소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롯데와의 소송 때문에 현대상선이 현대그룹을 고소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해석한다.

현대그룹 측은 “롯데에 줘야할 돈중 일부는 어차피 현대상선이 화물을 들여올 때 써야 할 돈”이라면서 “이를 마치 계약 위반금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③ 왜 2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현대상선이 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2년 전이다. 때문에 “왜 2년이나 지나 이제 와…”라는 의문도 많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은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10분기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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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남북관계 훈풍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현대그룹은 “구조조정 과정의 계열사 매각이라 사실상 주채권은행이 주도했는데 우리가 꼼수를 부릴 수 있었겠느냐”고 답답해했다. 서운한 감정도 감지된다. 구조조정 과정을 죽 지켜봤던 한 현대그룹 관계자는 “설사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인데 (현대상선이) 브리핑까지 해가며 옛 친정에 그렇게 모욕감을 줘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1-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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