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 반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보상 본질에 정면 배치”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 근로계층 일자리 줄어”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돼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오히려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 근로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반대했다. 퇴직급여를 추가로 부담할 능력이 없는 기업에서 신규 채용 자체를 유보하거나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채용이 위축되거나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도 1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퇴직 급여의 특성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경총은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는 628만 2000명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은 6조 70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