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美 퓨얼셀에너지 상대 8억달러 손해배상 청구

포스코에너지, 美 퓨얼셀에너지 상대 8억달러 손해배상 청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10-09 12:50
업데이트 2020-10-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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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E의 일방적 계약 해지 효력 없다”
“FCE의 계약 위반으로 8억달러 손해”

경북 포항 한국퓨얼셀 연료전지 사업장 전경
경북 포항 한국퓨얼셀 연료전지 사업장 전경 포스코에너지 제공
포스코에너지가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인 미국 퓨얼셀에너지(FCE)를 상대로 8억달러(9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6월 28일 FCE가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ICC에 제기한 계약 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달러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FCE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FCE가 계약 위반으로 포스코에너지에 8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에너지와 FCE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 투자를 통해 MCFC(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6년부터는 연료 사업 부문 내실화를 위해 조인트벤처(JV) 설립 등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원천기술사인 FCE의 비협조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연료전지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FCE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해 기술 및 공급망을 함께 운영하려고 했으나 FCE가 JV 설립을 위한 MOU(업무협력)에 협의하고도 협상 중에 돌연 법정 분쟁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에너지는 FCE의 이런 행보가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FCE와 2023년까지 아시아 판권을 독점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FCE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포스코에너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권리를 무효로 하고자 FCE가 6월 말 국제 중재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FCE사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사업 연속성 유지를 위해 국내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면서 “FCE가 세계 최대 시장인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액을 8억 달러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그동안 FCE의 제품을 받으면서 불량품 등을 누적 조사했다”면서 “이와 함께 FCE의 계약위반과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 부문 손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에너지는 2007년 2월 연료전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FCE에 2900만달러를 출자했고, 이후 5500만달러를 추가로 출자하는 등 사업에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연료전지 발전기의 핵심부품인 스택(수소·산소를 결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초기 제품 물량에서 불량 스택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발생해 적자 규모가 커졌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으로 인한 적자는 2014년 447억원, 2015년 830억원, 2016년 925억원, 2017년 645억원에 달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 11월에는 자체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리해 연료전지 전문 자회사인 ‘한국퓨얼셀’을 신설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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