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기·정수기 등 방문판매, 전자계약서도 법적 효력 인정

공청기·정수기 등 방문판매, 전자계약서도 법적 효력 인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30 13:05
업데이트 2020-12-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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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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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정수기
쿠쿠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영업사원이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사용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통신 3사에서 카드사로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완화를 심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코웨이가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렌털제품 방문판매 전자계약서 서비스를 허가했다. 따라서 방문판매 사원이 종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계약서를 교부하면 계약이 체결된다. 현재는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는 전자계약을 허용하지만, 방문판매는 종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전자계약서 교부 시 고객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고, 고객정보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전자계약서 사용을 허가했다. 방문판매 전자계약서 허용은 개정된 전자문서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위가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가능했다.

심의위는 또 신한카드와 아이콘루프가 신청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허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시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도 특례를 받았다. 또 국민은행과 LGU+가 신청한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와 금성계전이 신청한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서비스도 허가했다.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인된 서비스는 신속하게 심의하고,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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