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당 3500원

수소 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당 3500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23 13:08
업데이트 2021-09-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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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수소 버스에도 ㎏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 연료 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새 시행령·고시에서는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을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택시)로 정했다. 버스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우선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및 수소 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소 시내버스는 현재 부산(20대), 경남(28대), 전북(20대), 충남(20대) 등에서 98대가 운행 중이다. 연료 보조금은 운전종사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 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명세가 일치하는 경우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수소 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고려해 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 카드로 연료비를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게 된다.

개정 시행령·고시에는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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