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매일유업 “부당한 고객 유인”
과징금 남양 1억 4400만원, 매일 1000만원 부과
매일유업 CI(왼쪽)와 남양유업 CI(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을 했다고 판단,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400만원을, 매일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 6000만원을 빌려줬다. 2.5~3.0%의 이자율은 당시 은행 평균 대출금리(3.5%)와 비교해 적게는 0.5% 포인트 많게는 1.01%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가운데 22곳은 남양유업으로부터 시중 은행보다 20~34% 낮은 금리 혜택을 제공받는 대가로 남양유업 분유를 단독으로 공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산부인과 16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 공급하고, 인테리어·광고 비용을 지원하는 등 총 1억 509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에 조사에 응답한 산부인과 12곳 가운데 10곳이 매일유업의 분유만을 단독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유업은 2017는 유가공 사업 부문을 매일유업이란 이름으로 인적분할했고, 기존 법인은 매일홀딩스라는 이름의 지주사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분유 제조사가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품질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아니고, 제품 설명·홍보 등 판촉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