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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스스로 고치겠다는 약속 무시한 애플

갑질 스스로 고치겠다는 약속 무시한 애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21 15:54
업데이트 2021-11-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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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코리아 제재 착수 논의

애플 로고
애플 로고 AFP 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일삼은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애플에 대한 제재 절차 착수 논의를 시작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 놓은 자진시정 방안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공정위 심사관이 제재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조언’을 얻고자 전원회의 토의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심사관은 전원회의 위원들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애플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공식 제재 절차를 개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의 이동통신사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심의했다. 애플은 2019년 6월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아이폰 수리비 2만∼3만원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애플이 이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했는데, 최근 애플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이동통신사와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를 어긴 사실을 발견했다. 또 광고 기금 조항과 관련해 ‘광고 및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애플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의 이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공정위는 동의의결 확정 당시 애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하루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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