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접을 위기 와야 신의칙 인정하나”…재계, 통상임금 판결 비판

“사업 접을 위기 와야 신의칙 인정하나”…재계, 통상임금 판결 비판

오경진 기자
오경진, 박성국 기자
입력 2021-12-16 17:25
업데이트 2021-12-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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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패소 판결
3200억 적자서 6300억 추가 지급 전망
한국GM·쌍용차 재판엔 ‘경영 위기’ 인정

재계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현대중공업 측 패소에 대해 “경영 현실과 동떨어진 대법원의 판단으로 불확실성만 가중됐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노사 양측의 신뢰 의무를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재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비판
재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비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 신호등에 정지 신호가 켜져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이 신의칙 판단 기준을 상당히 좁게 해석했다”며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간 재계는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법원의 신의칙 적용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넓히면서도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소급분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신의칙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신의칙은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되고,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사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이번 소송 역시 2심은 “조선업 경기 악화 등 조건을 따져 볼 때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은 노동자 3만 8000여명에게 4년 6개월치 통상임금 소급분 6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은 “결정문을 받은 뒤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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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2021년 임금교섭 상견례 현장.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노사 2021년 임금교섭 상견례 현장. 현대중공업 제공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기조를 극단적으로 말하면 ‘문 닫을 정도로 어렵지 않으면 다 통상임금으로 소급해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같은 통상임금 사건에서 경영 위기에 몰린 한국GM과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신의칙 위반을 인정해 사측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기아자동차 소송에서는 통상임금 소급 지급에 따른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사측 패소를 확정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319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분기(284억원)와 3분기(747억원)에는 소폭 흑자를 냈으나, 2분기에 후판(선박 건조에 쓰이는 두꺼운 철판)값 인상에 따른 충당금 설정으로 4227억원의 손실을 봤다.
오경진·박성국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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