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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BMW 디젤 배출가스 기술 담합 제재한다

공정위, 폭스바겐·BMW 디젤 배출가스 기술 담합 제재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28 08:00
업데이트 2022-0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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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탱크 크기 제한 담함 혐의
유럽서도 이미 과징금 1조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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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그룹코리아
BMW그룹코리아
독일 울프스버그에 있는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  CNN 홈페이지 캡처
독일 울프스버그에 있는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
CNN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유(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독일 완성차 기업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폭스바겐그룹(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BMW, 다임러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이들 3사는 요소수를 활용한 배출가스 저감 기술과 관련해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담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수는 경유 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에 사용된다. SCR을 통해 요소수가 암모니아로 바뀌면서 배기가스에 섞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3사가 요소수 탱크 크기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 기술 개발과 관련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8억 7500만유로(약 1조 1907억원)를 부과했다. 공정위도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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