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항소심 재산분할 치명적 오류 상고할 것”

SK “항소심 재산분할 치명적 오류 상고할 것”

강윤혁 기자
강윤혁,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6-18 01:49
업데이트 2024-06-1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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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논란

최태원 측 “주식가치 10배 오류”
법원 “오류 수정, 재산분할 그대로”
노소영 측 “그룹 차원 대응 부적절”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은 부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약 1조 3808억여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노 관장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등장해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이 그동안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판결 내용의 오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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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그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과거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 과정에서 최소 10배의 오류를 범해 최 회장의 기여도를 과도하게 책정했고 이로 인해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이다. 최 회장은 1994년 유공 등이 보유하던 대한텔레콤 지분 70만주를 2억 8000만원(주당 400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이후 대한텔레콤·SK컴퓨터통신 합병에 따라 SK C&C 주식(44.5%)으로, 다시 SK C&C·SK㈜ 합병으로 오늘날 그룹을 지배하는 SK㈜ 17.73%로 바뀌었다.

최 회장은 “저는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소명인 경영활동을 좀더 충실히 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SK C&C 주식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그 옳고 그름을 세상이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라”면서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를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오류를 반영해 판결문에서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잘못 쓴 열 배의 오류를 수정하면서도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판결 수정 없이 주식 가격만 단순 경정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강윤혁·백서연 기자
2024-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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