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추진
재계 “경영·투자 악영향” 반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23.7.23 홍윤기 기자
20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발의된 상법 개정안 26건 중 21건은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해당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입법화되면 먼저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 남소(소송을 남발하는 것)의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우리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382조 3에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함으로써 일반 주주의 이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재계에선 해당 법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에 우리 기업을 공격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는 조치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이사와 주주 간 거래나 회사 합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 과제를 건의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내용들은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로, 입법될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가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고, 합리적인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2024-10-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