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점거로 생산 차질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해야”

“노조 불법점거로 생산 차질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4-09 17:53
수정 2025-04-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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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토론회
“노조 불법행위, 다른 불법과 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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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봉수 대구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봉수 대구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재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가 생산 차질 등의 피해를 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010~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 점거를 해 생산 차질이 생긴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회사의 추가 생산 등을 통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가 회복됐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이미 지출된 고정비용은 ‘이미 확정된 손해’로 추가생산 등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헛되이 지출된 고정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했다. 성 교수는 이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는 종국적으로 개별 조합원의 과실 비율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법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부족한 생산량을 회복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해 산업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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