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에 ‘맥주보이·와인택배’ 다시 빗장 푼다

성난 민심에 ‘맥주보이·와인택배’ 다시 빗장 푼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4-21 23:26
업데이트 2016-04-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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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 보이’와 주류 소매점의 ‘와인 택배’ 서비스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현행법상 불법인 ‘치맥 배달’과 ‘중국집 술 배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야구장 맥주 보이와 와인 택배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술 판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비자 대면 판매와 배달 금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풀어 주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야구장에서 ‘맥주 보이’는 허용됐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구로 올해부터 단속을 하려고 하다가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다시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에서도 ‘맥주 보이’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와인 택배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그동안 불법이지만 암묵적으로 해 왔던 치맥 배달과 중국집 술 배달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택배와 배달은 분명 다르지만 (치맥 배달과 중국집 술 배달) 규제를 풀어도 유통거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국민 건강과 청소년 음주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가 풀리기까지 그 과정이 개운치는 않다. 반대뿐 아니라 단속까지 했던 규제 당국이 비판 여론이 들끓자 입장을 번복해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식품위생법상 위생과 안전을 강조한 식약처가 맥주 보이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시설 요건을 갖추고 제한된 공간이라면 현행법 내에서도 이동식 판매(맥주 보이)가 가능하다”면서 “배달 판매 금지를 강조하는 국세청 때문에 지금껏 허용이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됐던 와인 택배 규제도 사라진다. 여러 병의 와인을 직접 들고 가려면 소비자 불편이 크고 와인은 선물용 매출이 많다는 점을 국세청이 수용한 것이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사케(일본 정종)와 위스키, 고량주, 전통주 등도 선물용 판매에 한해 택배 서비스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담뱃갑 그림 경고문 도입으로 입이 나온 담배업계도 ‘술 규제만 풀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4-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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