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행등록 이제 집에서 하세요”

“수출이행등록 이제 집에서 하세요”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4-25 14:05
업데이트 2016-04-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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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새달 2일부터 인터넷으로 신고

 수출이행등록을 우체국이 아닌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청과 협의해 다음달 2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이행등록 업무를 간소화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출이행등록이란 관세청에 수출 신고한 물품이 국제우편물로 발송되면 우체국이 세관에 발송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우체국을 직접 찾아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해야만 했다.

 앞으로 수출기업은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할 때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신고정보를 직접 인터넷(e-shipping)으로 입력하면 된다. 우편물 접수와 함께 수출이행까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의 수출이행등록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다.

이용방법은인터넷(biz.epost.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e-Shipping’에 우편물정보와 수출신고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수출이행등록 결과는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를 완료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MS 이용계약 기업이 ‘e-Shipping’으로 수출이행등록을 하면 1% 추가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신고정보 입력 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은 “이번 지원정책은 정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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