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협상하거나 경매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외에 협상이나 경매로 사들여 정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시·도 지사나 위탁사업자(LH)가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 건축물(토지)을 건축주 등과 가격을 협상해 사들이거나 경매·공매를 거쳐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방치 건축물을 수용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의 적정 가격을 보상하는 것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이 해당 건물을 사들일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용 대신 협상으로 건축물 취득 가격을 낮출 수 있어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했을 때 파급효과가 클 방치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이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일 때 건축주 등의 행방불명으로 출입 동의를 받지 못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5-05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