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일자리 수십만개 사라져” 주장 제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일자리 수십만개 사라져” 주장 제기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5-18 10:15
업데이트 2016-05-18 10: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서 발표

이미지 확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치권의 총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심대한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인 6천30원과 정치권의 공약인 1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618만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분석한 발제문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24만1천명에서 50만6천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 교수는 또 최저임금을 9천원으로 인상하면 17만3천∼31만1천명, 8천원으로 인상하면 12만5천∼15만4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8천∼9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또 1988∼2013년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1.48%포인트, 9천원으로 인상 시 1.11%포인트, 8천원으로 인상 시 0.7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도 “최저임금제는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정 임금 이하로는 고용될 수 없도록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지불 사업장의 68%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소득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취약계층”이라며 최저임금 책정 과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설가이자 사회평론가인 복거일씨는 기조연설에서 “아마도 가장 해로운 공약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겠다는 공약일 것”이라며 “그것들은 가난에 대처한다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포퓰리즘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며 “선의에서 시작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