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갑질 홈플러스 220억 과징금 부과

악질 갑질 홈플러스 220억 과징금 부과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5-18 20:32
업데이트 2016-05-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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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후려치고 상품 진열 떠넘겨

공정위, 대형마트 역대 최고 금액
시정 않고 반복… 檢에 첫 고발키로


상품 대금을 제멋대로 후려치고,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상품을 진열시키는 ‘갑질’을 일삼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두 238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뒤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또 시정 결정에도 납품업체에 인건비 떠넘기기를 반복한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조사대상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에는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 3200만원(전체의 92%)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에 줘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 이런 부당행위는 2013년 10월에 이미 적발됐지만 ‘기본장려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으로 명목만 바꿔 같은 짓을 계속해 온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또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그들의 인건비를 ‘판촉비용 부담’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 떠넘기기 역시 2014년 3월 공정위가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3사 모두 파견계약 등 별도의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새로 문을 열었거나 리뉴얼한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게 했고,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 상품을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과 묶어 반품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무려 245개 납품업체 직원 855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켰고, 이마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명목으로 상품을 반품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본장려금 금지 및 부당반품 위반을 적발,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법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저지른 꼼수까지 밝혀내 위법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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