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지표’ 따져 원샷법 적용 늘린다

‘업종별 지표’ 따져 원샷법 적용 늘린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6-01 22:48
업데이트 2016-06-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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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판단지침 오늘 공개

조선업계 “기준 대폭 완화 다행” 철강·유화 8월 구조조정 가속도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공급과잉 판단기준 등을 담은 원샷법 실시지침을 공개한다.

정부는 가동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외에 해당 업종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등은 가동률 지표를 적용할 수 없어서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두 개만 충족해도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한다. 사업 재편 신청 시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를 적어 넣을 때도 자산 순이익률, 유형자산 회전율 외에 업종에 맞는 지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최대한 공급과잉 업종을 늘려 민간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오는 8월 원샷법이 시행되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계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5년 평균 가동률이 최근 3년 평균치를 웃돌거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15년 평균보다 15% 하락할 경우 공급과잉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수선사업부 분사를 계획 중인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내 요건 충족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삼성그룹 등 대기업도 일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과잉에 속하더라도 막대한 과세 부담 때문에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지만 정부가 이마저도 풀어줬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 기업집단(그룹) 내 계열회사 간 주식 맞교환 시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은 “그룹 내 사업 재편을 할 경우 법인은 24.2%의 법인세, 대주주(개인)는 10~3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면서 “과세 면제는 아니지만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 것만으로도 큰 숙제는 풀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6-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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