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구간 철도, 19조 민자 유치

14개 구간 철도, 19조 민자 유치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7-07 00:54
업데이트 2016-07-0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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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재정투자 감소 극약 처방

‘떠도는 돈’ 철도망 구축에 활용
역세권 개발 등 부가 창출 허용

정부가 향후 10년(2016~2025년)간 철도건설사업에 민자 19조 8000억원을 끌어들이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 등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가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민자유치는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 철도를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국가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레일 등 공공기관의 지분 참여도 허용된다. 철도 건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는 정부가 대고 철도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다. 요금이나 배차 스케줄 등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민자유치 대상은 평택~오송, 수색~서울역~금천구청을 잇는 고속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2개 노선,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등 14개 사업이다. 정부가 철도 건설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한 것은 철도 건설 수요 증가와 달리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재정 투자 감소에 따라 철도건설 예산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다. 저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유동자금을 철도망 구축에 활용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익 모델도 제시했다. 열차 통행량이 많은 병목 구간에 민자사업자가 철도를 건설한 뒤 기존 철도 운영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받는 사업 방식이 허용된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민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부가 수익도 허용된다. 도시·산단 개발, 뉴스테이 등 부대사업을 펼칠 수 있고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도 허용한다. 부대사업을 허용해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요금 인상을 억제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급행서비스(시속 70∼90㎞)를 제공하거나 여행가방 운송, 관광 전세열차 등을 허용해 특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민간사업 제안 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년에서 3년 6개월로 단축된다.

정채교 국토부 민자철도팀장은 “민간은 위험이 낮은 안정적 투자처를 확보하고 정부는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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