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미소금융 등 명칭 못써… 위반 땐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체는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 등이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명칭이 비슷한 미소대출, 햇살론 등의 이름을 이용해 서민의 대출을 유인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면서 “대부업체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반 시에는 영업 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절차도 명확히 했다.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는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부업협회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협회는 해당 자료 등을 검토한 후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7-07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