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대출 합산해 ‘빚 갚을 능력’ 따진다

올부터 대출 합산해 ‘빚 갚을 능력’ 따진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9-05 22:54
업데이트 2016-09-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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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급증세 안 꺾이자… 정부 ‘조기 시행’ 카드

‘DSR 심사’ 연내 도입하기로… 이달부터 집단대출 소득 심사
제2금융도 새달 대출심사 강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에도 가계빚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조기 시행’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모든 대출을 합산해 빚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제도는 올해 안에 도입된다. 파장이 커 당초 내년에 시행하려던 규제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제2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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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구매 비수기인데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 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대책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타격이 큰 조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다. DSR은 개인이 연소득 중 얼마(원금+이자)를 빚을 갚는 데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통해 4000만원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면 DSR은 80%나 된다. 아직 몇 %를 ‘커트라인’으로 정할지 금융당국이 밝히지 않았지만 이 기준이 도입되면 돈 빌리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지금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해 빚 갚을 능력을 심사하고 있지만 DSR은 DTI보다 훨씬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현행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따진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원금은 안 따지고 이자 상환액만 반영했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따진다. 금융사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대출자는 그만큼 돈 빌릴 여력이 줄게 된다. 가계빚 급증세의 ‘주범’인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당장 이달부터 신청자의 구체적인 소득을 확인하기로 했다. 11월 세칙개정 전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먼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사는 집단대출의 경우 개별 소득을 따지지 않았다.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쳐 총 4건에서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2금융권 가계부채 대책 시행시기도 앞당긴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빠른 다음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이 핵심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4분기(9~12월) 중 적용한다.

임 위원장은 8·25 대책에 대한 시장의 냉담한 시선을 의식한 듯 ‘해명’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주택 공급 조절은 주택시장 전체 공급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별 수급 요건을 보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8·25 대책이 주택가격 부양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가계부채 대책에 ‘공급대책’만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집단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선분양’이라는 우리나라 고유 시스템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 비상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핵심 처방’으로 주문해온 집단대출 직접 규제나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은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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