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청약 광풍 잡으면 투기 잡힐까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청약 광풍 잡으면 투기 잡힐까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0-23 23:06
업데이트 2016-10-2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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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 과열 진정에 중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검토 안해

정부가 마련 중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전반적인 거래 규제 대신 아파트 청약 과열 진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르고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의 움직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일반주택과 재건축 대상 주택을 골라 규제할 수가 없는 데다 주택 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청약 당첨자는 5년 내 1순위 청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보다 약한 새로운 개념의 집값 관리지역이나 투기우려지역 등을 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자체 규제 기준을 낮추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러면 집값이 내려간 뒤 대책이 나오는 ‘뒷북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대책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다. 서울 지역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기간을 늘리거나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다. 분양권 웃돈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막을 수 있고 청약 실수요자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당첨 뒤 입주하지 않고 웃돈을 얹어 파는 것 자체가 가수요 투자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에 따른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당첨에 제한을 두는 것도 고려 중이다. 지방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서울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청약시장만 진정시킨다고 주택 투기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투기로 의심되는 단기 보유 거래에 따른 시세 차익을 정부가 적극 환수하고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과 임대소득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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