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많으면 공공임대 입주 못한다

금융자산 많으면 공공임대 입주 못한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업데이트 2016-11-2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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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30일부터 총자산 기준 선정

車 보유 대학생도 행복주택 제외
영구임대 재계약 소득 기준 신설

다음달 30일부터 금융자산이 대략 2억 2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적용하는 자산 기준을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를 비롯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 고시한다.

그동안은 입주 자격을 따질 때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의 가격만 따졌기 때문에 수십억원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모든 자산을 합쳐 1억 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 1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7500만원(대학생)·1억 8700만원(사회초년생)·2억 1900만원(신혼부부 등)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소득도 기준에 맞아야 하고 자동차 가액 기준(2200만∼2800만원)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를 보유한 대학생은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소득 기준도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가운데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에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 혜택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맞벌이라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에 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과 재계약할 때 소득 기준을 20% 낮춰 주던 혜택도 폐지됐다.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기준도 신설돼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재계약 때 소득은 입주 기준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 기준에 맞아야 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거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면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둘 다에 해당하면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으로 변경된 기준은 12월 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 모집과 내년 6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부터 적용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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