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中企에 임금 지원 검토

근로시간 단축 中企에 임금 지원 검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3-01 23:54
업데이트 2018-03-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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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TF 구성… 채용도 돕기로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영세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과 임금 감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가 이르면 5일 발족한다. TF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임금 감소 우려를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 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 및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 보전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고용부가 운영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람을 새로 뽑은 사업주에 대해 증가 근로자 수 1명당 월 40만~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별도의 제도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 지원)과 비슷한 성격이다.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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