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에 주식형 펀드도 기본공제 적용 검토

역차별 논란에 주식형 펀드도 기본공제 적용 검토

나상현,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7-07 20:42
업데이트 2020-07-0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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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세제 개편안 공청회서 밝혀
주식 양도세, 월 단위 징수도 변경 시사

정부가 주식 거래에도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하는 등 대대적인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주식형 펀드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식 양도세를 월 단위로 징수한다는 계획도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국장은 “(펀드 역차별과 월 단위 징수에 대한 지적은) 신중히 검토해 최종안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과 기재부가 함께 개최한 이날 공청회에선 직접 주식을 투자해 얻은 수익엔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기본공제) 혜택을 주면서 펀드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 소득엔 공제 없이 전부 과세하는 역차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에선 상장주식과 펀드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며 “기본공제 2000만원을 주식뿐 아니라 펀드까지 카테고리로 묶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월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초 정부가 밝힌 징수 방안은 금융사가 매달 각 계좌의 누적수익을 계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은 인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세금으로 계산된 자금이 묶여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이 많다.

주식 거래에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을 놓고도 논쟁이 붙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도입되더라도 거래세는 세율을 인하(0.25→0.15%)해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당장 거래세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폐지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놓고도 찬반이 갈렸다. 오 본부장은 “투자금이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지금 현재 단일세율(3억원 이하 차익 때 양도세율 20%) 제도 자체가 장기 투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추가 혜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2022~23년 시행된다.

서울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7-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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