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권 한국 일원화 합의해도 日 코로나 이유로 지연시켜
제주남단 항로에 인접한 마라도 서남쪽 149㎞(북위 32도07분, 동경 125도)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전경.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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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올해 4월 인천∼상하이 구간의 음성통화 시험을 완료하고, 관제 직통선을 구축했다.
항공회랑은 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지칭한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한중일 관제권이 얽혀있고 항공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커가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30일 제주를 떠나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국 길상(吉祥)항공 비행기가 근접 비행하는 중국 동방(東方)항공 여객기를 피해 급히 고도를 낮추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의 관제권 사안은 한중일 3국이 지난해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음성통화 시험이나 직통선 구축은 잠정 합의안에 따른 후속 조처다.
잠정 합의를 통해 3국은 한일 관제 중첩구간의 관제 일원화, 한중 관제 직통선 설치, 중·일 노선 항로 복선화 등 개선 방안을 도쿄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던 올해 7월까지 추진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을 도쿄올림픽 이전까지 한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중일 3자 대면을 통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한중일 3국이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강화 방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을 ICAO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만큼 일본은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한중 관제 직통선 구축도 완료된 만큼 관제권을 조속히 한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항공 교통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금이 관제권을 정상화할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