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통장’ 오해 광고 못 하고, 고위험펀드 1주일내 철회 가능

‘네이버 통장’ 오해 광고 못 하고, 고위험펀드 1주일내 철회 가능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0-27 22:24
업데이트 2020-10-2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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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법 제정안 내년 3월25일 시행
신협·P2P·대부업 등서 취급 상품도 적용
규제 어기면 계약해지… 최대 50% 과징금

최근 명칭을 두고 논란이 됐던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가 금지된다. 또 고위험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1주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상품 거래 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이 법이 도입되면 최근 수많은 투자자를 울린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 제정안에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외에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자,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가 취급하는 상품이 추가됐다. 신협 이외에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은 협의를 거쳐 보완할 계획이다.

또 금융상품마다 들쭉날쭉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일괄 적용된다. 규제를 어기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최근 문제가 된 사모펀드도 이를 산 금융소비자가 “은행이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판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만 허용한다. ‘네이버 통장’ 광고 등에서 보듯 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또 네이버·다음 등 빅테크 기업도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면 금소법 적용을 받는다.

금소법은 청약 철회권(예금성 상품 미도입)과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청약 철회 대상으로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하도록 했다.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이 청약 철회 대상이다. 대출성은 14일 이내, 보장성과 투자성은 각각 15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위법계약 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0-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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