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구입비·월세 자동 공제… 선글라스는 안 돼요

안경구입비·월세 자동 공제… 선글라스는 안 돼요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1-13 22:16
업데이트 2021-01-1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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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Q&A

서비스 이용시간 오전 8시→6시로 당겨
민간인증서 PC만, 조회 안 된 의료비 신고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지난해와 달리 안경 구입비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등의 정보는 자동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시간도 오전 8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겨졌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일정과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

“15일 금요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당일 밤 12시까지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오는 18일 월요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됐다는데 어떻게 접속하나.

“기존 공인인증서에 해당하는 공동인증서뿐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코, PASS 등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접속할 수 있다. 단 PC가 아닌 모바일 홈택스는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다.”

-새로 추가된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은.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의 경우 지난해까진 직접 안경점에 방문해 영수증을 수집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활용해 일괄 수집·제공된다. 지난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납입액,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아니다.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안경 구매 내역’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단순 선글라스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과다 소득·세액 공제를 받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는데.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오는 20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실제 결제액과 다르게 나온다면.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영수증이나 대중교통 승차권 등 증빙 자료를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1-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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