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800원vs8720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1만 800원vs8720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6-29 20:48
업데이트 2021-06-3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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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노동자 생계 충족” 23.9% 인상 요구
使 “영세기업 지불능력 부족” 동결 제안
내년에도 업종별 임금 차등 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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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 요청
金총리,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 요청 김부겸(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주노총 양경수(네 번째) 위원장 등 집행부와 만나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간담회에서 양극화·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과제로 노동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 예방 근본대책 수립,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산별교섭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대체휴일 적용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총리는 “노동 현안을 해결해 나가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틀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전 업종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29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인 시간당 8720원을 제출했고, 근로자위원들은 1만 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080원(23.9%)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최저임금 결정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노동자와 그 가구의 생계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2018년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해 명목상 15%가 인상돼도 실질 인상률은 8.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노동계 요구안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네 가지 결정기준(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과 영세중소기업 지불 능력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안정 기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늦어진 것은 경영계가 요구해 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때문이었다. 그간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다.

결국 이날 최저임금위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노사는 이 문제를 놓고 앞선 5차례 회의에서 샅바 싸움을 벌이느라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시한(29일)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뿐이다. 최저임금은 관련 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의결해야 한다. 심의 기간이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시간에 쫓기게 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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