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1만명에 1조 신속 지급…올 3월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 포함

소상공인 61만명에 1조 신속 지급…올 3월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 포함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30 20:26
업데이트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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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1차 때 빠진 2만 8000명도 차액분 지급
미포함 자영업자 새달 30일부터 신청해야
첫날 오후 6시 30만명 5900억 지급 완료
올 3월 이후에 개업하거나 기준 확대에 따라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61만명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61만 1000명에게 총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30만 3329명에게 5900억원 지급이 이뤄졌다. 지난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1차 신속 지급까지 더하면 총 154만 6830명에게 3조 4943억원이 지급됐다. 정부가 추산한 총 지원 대상은 194만 5000여명이다. 1차와 달리 2차는 홀짝 구분 없이 모든 대상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당일에 신청하면 늦어도 다음날 새벽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2차 신속 지급 대상은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40만 9000명 ▲올 3월 이후 개업 7만 7000명 ▲다수 사업체 경영 14만 9000명(다른 유형 중복 포함)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 업종 3만명 ▲지원 대상 방역 조치 기간 확대 1만명 등이다. 다수 사업체를 혼자 경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4개 사업체 지원 단가가 각각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이라면 총지원금은 601만원(400만원+125만원+60만원+16만원)이다.

이 외에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이행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절차가 지연되면서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명도 이번에 포함됐다. 1차에서 실제 받아야 하는 지원금보다 덜 받은 소상공인 2만 8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차액이 지급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2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 소상공인은 다음달 30일부터 진행되는 확인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업종 분류 재확인 희망 소상공인 등이 해당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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