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여보, 종부세 확 줄어든대 단독명의면 137만원→99만원

여보, 여보, 종부세 확 줄어든대 단독명의면 137만원→99만원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06 20:50
업데이트 2021-09-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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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 vs 단독, 어떤 게 유리한가

16일부터 1주택 부부 납부방식 변경 신청
추가 세액공제 없다면 공동명의가 유리

10년 보유 16억짜리 주택 지분율 같다면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야 절세

오는 16일부터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들도 단독 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공동명의 부부들은 어떤 방식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6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1주택 보유 부부 공동 명의자들이 16~30일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바뀐 종부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따른 절차다.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는 게 없다면 부부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자보다 유리하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해 총 1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부 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아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공시가 11억 5000만원짜리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을 때 단독 명의자라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자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단독 명의자는 공동 명의자와 달리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추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꼼꼼히 계산해봐야 한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65세 미만은 20%, 만 65세 이상~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은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된다. 여기에 5년 이상~10년 미만 보유할 경우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은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최대 80%다. 이를 적용하면 단독 명의자가 공동 명의자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만 58세 남편과 만 60세 아내가 공시가 16억원 주택을 5대5 지분으로 10년 공동 보유했다면 올해 종부세 13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 단독 명의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연령공제 20%, 장기보유 공제 40%를 적용해 38만원 줄어든 99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부부 지분율이 5대5로 같다면 연령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지분율이 다르다면 부부 중 지분율이 더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보통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할 때 단독 명의가 공동 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시점으로 본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9-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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