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렌터카 사고 덤터기? 앞으론 수리비 증빙서 내야

렌터카 사고 덤터기? 앞으론 수리비 증빙서 내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1-04 17:58
업데이트 2021-11-05 01: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과다 청구 불만에 표준약관 개정
음주 등 불가피 땐 렌터카 대리운전 허용

앞으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한 후 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과다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수리 내역 증빙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다쳤을 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엔 계약상 렌터카에 대리를 부를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차량 수비리를 청구할 때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 내역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은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한다’고만 돼 있어 수비리가 과다하게 청구돼도 상세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의 40.2%가 수리비나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개정 표준약관을 따르게 되면 수비 전 정비 견적서, 수리 후 정비 명세서 등을 제공받아 적절한 수리비인지 판단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 상황에서 렌터카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 표준약관에 담겼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외에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결국 직접 운전을 못 하는 상황에서조차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계약상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주취나 신체부상 등 불가피한 상황에선 대리운전이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11-05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