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앞세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취득세·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거래 여부를 집중해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24만 6000건이며 이 중 6700개 법인이 2만 1000채(8.7%)를 사들였다. 외지인 5만 9000여명이 사들인 저가 아파트도 8만건(32.7%)이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자금조달 계획, 매도·매수인, 거래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 의심 사례를 골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령 위반에 대해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취득세·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거래 여부를 집중해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24만 6000건이며 이 중 6700개 법인이 2만 1000채(8.7%)를 사들였다. 외지인 5만 9000여명이 사들인 저가 아파트도 8만건(32.7%)이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자금조달 계획, 매도·매수인, 거래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 의심 사례를 골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령 위반에 대해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1-11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