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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0ℓ, 화물차 30ℓ… ‘요소수 배급’ 긴급조치

승용차 10ℓ, 화물차 30ℓ… ‘요소수 배급’ 긴급조치

류찬희, 김승훈 기자
입력 2021-11-11 22:34
업데이트 2021-11-1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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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주유소로 한정해 연말까지 시행
1회 최대 구입량 제한하고 유통도 통제

요소수 ‘콸콸콸’
요소수 ‘콸콸콸’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11일 오후 부산 남구 한 주유소를 찾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본인 차량에 요소수를 넣고 있다. 2021.11.11 연합뉴스
‘요소수 배급제’가 시행됐다. 민간·공공 전 영역을 덮친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되고, 승용차는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승합차·건설기계·농기계는 30ℓ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수급 조절 기능 마비 등의 경우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첫 시행 후 두 번째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요소 수입 판매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두 달간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수급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요소수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판매업자가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차량용 요소수를 사들인 뒤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대란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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