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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은 50만원?… ‘660만원 폭탄’ 받은 집주인은 월세 올릴 수도

1주택은 50만원?… ‘660만원 폭탄’ 받은 집주인은 월세 올릴 수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1-22 22:30
업데이트 2021-11-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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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자료 이면의 1주택자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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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송 참여문 돌리는 시민연대
위헌소송 참여문 돌리는 시민연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붙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청했다. 종부세 고지와 납세 안내는 보통 국세청이 담당하지만 이날은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설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최근 불거진 ‘종부세 폭탄’ 논란을 의식한 듯 1주택자는 세 부담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1년 새 큰 폭으로 급증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 대부분이 다주택자 및 법인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1주택자라도 집값이 급등한 경우는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 경우가 있고, 임대시장에서 순기능 측면도 있는 다주택자를 정부가 ‘절대악’으로 규정하며 갈라치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94만 7000명 중 57.8%인 54만 7000명은 다주택자(48만 5000명)와 법인(6만 2000명)이다. 다주택자는 지난해보다 13만명, 법인은 4만 6000명 각각 늘었다. 또 올해 고지된 세액 5조 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된 세액이 5조원으로 약 90%에 달한다. 다주택자와 법인 모두 각각 1조 8000억원씩, 3조 6000억원의 세액이 증가했다. 올해 증가한 세액이 총 3조 9000억원(2020년 1조 8000억원→2021년 5조 7000억원)인 걸 감안하면 92.3%가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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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1가구 1주택자 넷 중 셋(72.5%)은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들의 종부세가 평균 5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으로 좁혀 보면 평균세액이 27만원이라고 했다. 1주택자 세 부담이 크지 않은 이유는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상향(최대한도 70%→80%)했으며 ▲부부공동명의자도 특례 신청시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주택자도 세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난 건 부정할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 2000명, 세액은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1주택자(가구가 아닌 개인이 가진 주택이 1채) 납부 대상자도 올해 26만 8000명인데, 지난해(17만 6000명)보다 9만 2000명 늘어난 것이다.

1주택자라도 고가이거나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라면 종부세 증가 폭이 가파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는 지난해 종부세가 350만원(세액 공제 없다고 가정)이었지만 올해는 660만원으로 90%(310만원)가량 늘어난다. 김주영 상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등 순기능도 있음에도 정책의 ‘타깃’으로 삼아 지나치게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집주인이 교섭에서 유리한 상황이라면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려 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주택인 경우 월세라도 받아 종부세를 내자는 생각을 할 것이고 결국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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