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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 하한 10만원서 상향 검토”

홍남기 “손실보상 하한 10만원서 상향 검토”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1-24 22:08
업데이트 2021-11-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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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될지 20만원 될지 예산 심의 때 논의
‘보상 제외된 업종’ 현금 지원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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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 점검하는 홍남기 부총리
비축물자 점검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대전 지방조달청 비축 창고를 방문해 보관 중인 비축물자 확보 현황을 보고 받고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2021.11.24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는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현금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현금 지원을 한다는 건 손실보상 대상자와 형평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지만, 정부는 양도세 변화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 양도세가 제로(0)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현장 점검과 관련해선 “희소금속 비축 물량을 최대 180일까지 늘리고 비축 품목의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11-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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