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2-21 17:50
업데이트 2021-12-2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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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곳 대상… 내일 구체적 일정 발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 방역물품 비용은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올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중기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상대로 27일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당사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사업체는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지급된다. 중기부는 구체적 지원기준, 지급일정, 신청방법 등을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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