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과감한 도전 유도…산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 기반 마련

민간의 과감한 도전 유도…산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 기반 마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12-28 15:10
업데이트 2021-12-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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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내년 7월 시행
사용수익권 인정,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

산업 전반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산업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 대상으로 명시해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고,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기업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불공정한 계약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은 금지하는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소프트웨어(SW)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도 병행된다.

산업부는 공포안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7월 법률 시행 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한 후 ‘산업 디지털 종합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되며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민간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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