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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오늘은 끝자리 ‘홀수’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오늘은 끝자리 ‘홀수’ 신청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07 09:50
업데이트 2022-01-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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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이틀째인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이틀째인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8일부터는 구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종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이틀째인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8일부터는 구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종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248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8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2차 방역지원금도 1차와 동일하게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주말과 휴일인 8~9일 신청자는 내주 월요일인 10일에 지급된다.

2차 지급 대상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자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2만 8000여명),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4만여명)과 여행업(1만여명), 이·미용업(14만여명)이 포함됐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된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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