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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방역물품 지원…지자체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17일부터 방역물품 지원…지자체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1-12 12:01
업데이트 2022-01-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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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방역물품지원금은 지난해 12월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1차 지급은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며,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초기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달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2차 지급 시기에 신청하면 된다.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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