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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자동차검사 강화…고전원 전기장치 등 점검

무공해차 자동차검사 강화…고전원 전기장치 등 점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31 09:00
업데이트 2022-01-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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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자장치 진단기 개발 도입
올해 진단기 검사 의무화로 운전자 확인 필요
수소차는 내압용기 검사, 불량시 교체 불가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무공해차 도입 확대에 맞춰 차량의 운행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자동차 검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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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에서 열린 2021 xEV 트렌드 코리아 내 기아자동차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일반인 대상으로는 최초로 공개된 EV6 GT-line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1.6.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에서 열린 2021 xEV 트렌드 코리아 내 기아자동차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일반인 대상으로는 최초로 공개된 EV6 GT-line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1.6.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에서 무공해차의 고전원 전기장치와 배터리의 절연·작동상태와 같은 이상 유무를 전자장치 진단기로 점검한다. 무공해차 검사는 내연차와 동일하게 4년 경과 2년 주기로 이뤄지는 데 지금까지는 규정 및 검사장비 부족 등으로 육안 검사와 차체의 절연저항 검사만 진행했다.

국내 친환경차는 2021년 12월 기준 115만 9087대로 전기차 23만 1443대, 수소차 1만 9404대, 하이브리드 90만 8240대 등이다.

공단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무공해차 도입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배터리 내 다양한 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 진단기를 개발한 후 올해부터 진단기를 통한 검사를 의무화했다. 현재 진단기는 공단이 운영하는 직영 검사소와 민간검사소 300곳에 공급됐다. 공단은 진단기를 보유한 민간검사소가 전체(1750여개)의 1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절연장비를 갖추고 공단에서 별도 교육을 이수한 검사소에 한해 육안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차는 압축천연가스(CNG)와 마찬가지로 내압용기가 중요해 정기 검사와 별도로 사업용은 3년, 비사업용은 4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용달 TS 검사정책처장은 “전자장치 진단기 개발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가 가능해졌다”며 “배터리나 수소차 내압용기는 이상 또는 불량 감지시 수리가 어려워 제조사에서 교체할 수 밖에 없기에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공해차의 저소음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경고음 발생 장치와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도 자동차 검사에서 확인한다. 경고음발생장치는 무공해차가 시동·운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소음을 발생하는 장치다.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에는 후방 영상장치와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있다. 공단은 무공해차의 주요 부품을 체크할 수 있는 검사장비 개발 및 자율주행 검사 방식 등에 대한 연구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해 오는 5월부터 ‘국민비서’를 통한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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