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타면 기본료 최대 1만원

심야 택시 타면 기본료 최대 1만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04 22:08
업데이트 2022-10-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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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대란 완화 대책 발표

호출료 올리고 타다·우버 등 확대
강제휴무 풀고 파트타임제 허용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심야(10시~새벽 3시) 택시 호출료가 3000원에서 4000~5000원으로 오르고, 호출을 받은 택시는 승차거부 없이 강제 배차가 이뤄진다.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를 해제하고 개인택시 심야운행 조(組)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4일 발표했다.<서울신문 9월 14일자 6면>

심야에는 일률적인 택시 호출료(3000원)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겼다. 호출 중개택시는 4000원, 가맹택시(브랜드 택시)는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호출을 받은 택시에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고 강제배차돼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는다.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배분한다. 이럴 경우 택시기사의 월수입은 30만~40만원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 심야에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기본요금 6720원에 호출료 최대 5000원이 붙어 기본요금이 최대 1만 1720원까지 오를 수 있다.

법인택시 기사 파트타임제를 허용하고 택시기사를 즉시 운행에 투입할 수 있는 ‘임시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일반 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을 폐지해 ‘타다’와 같은 서비스 수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고령의 택시기사가 많고 기사와 택시 회사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심야 운행에 얼마나 나설지는 의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요금만 오르고 국민들의 배차 성공률은 변화가 없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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