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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 진단기준 오늘부터 완화

재건축 안전 진단기준 오늘부터 완화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04 20:22
업데이트 2023-01-0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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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비중 50→30%
환경·설비노후 30%로 상향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매물호가가 상승하고 있는 12일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안전진단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04.12 정연호 기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매물호가가 상승하고 있는 12일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안전진단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04.12 정연호 기자
재건축의 마지막 ‘대못’으로 불리는 안전진단 절차가 5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했거나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단지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은 현행 50%에서 30%로 크게 낮아진다. 반면 기존의 주거환경 15%와 설비노후도 25% 가중치는 각각 30%로 높인다. 나머지 비용편익 10%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갈등이나 배관 누수·고장, 배수·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해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판정 범위도 더 확대된다. 현재는 안전진단제도 4개 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 초과~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해 판정한다. 국토부는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점 초과~55점 이하로 조정하고, 45점 이하인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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