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작전’ 등 신종 불공정거래 강력처벌 추진

‘미니작전’ 등 신종 불공정거래 강력처벌 추진

입력 2012-02-20 00:00
업데이트 2012-02-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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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경보제 곧 시행…단주주문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미니 작전’, 인터넷 카페의 ‘사이버 시세조종’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세분화해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의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부정거래 등 3가지 단순 처벌 유형으로는 지능화하는 신종 수법에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검토한 뒤 합리적인 처벌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중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이며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처벌 조치와 거래소 예방단계 조치 사이에 중간 단계의 시장교란 행위도 있다”며 “점점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생겨나고 있어 세분화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시세조종 등 지금의 3가지 처벌 구조로는 새롭게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만큼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인터넷방송, 케이블TV,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한 사이버 부정거래는 과거에 거의 없던 유형이다. 사기죄의 변종이지만 현재 마땅한 처벌근거가 부족해 부정거래로 구분해 놓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출몰하며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소위 ‘미니 작전’이 횡행하지만, 작전의 규모가 아주 작고 처벌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는 측면이 있다.

요즘 문제가 심각한 정치테마주에는 ‘대박’을 노린 개미들이 치고 빠지기식의 초단기 시세조종을 벌여 평범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루 평균 2만차례 1주짜리 주문을 내며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계좌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0주 이하 단주주문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니 작전처럼 법적인 처벌요건에는 다소 미달하지만, 가격교란 행위가 분명할 경우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반대로 좌절됐지만, 과징금 제도 방안은 미니 작전처럼 경계선상에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손쉽게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인 충북대 송종준 교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IT(정보기술)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소규모 작전이 늘어나고 있다”며 “큰손이든 개미든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단속에 한계가 있겠지만 감독기관이 방관한다면 임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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