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도 불완전판매 피해 우려

펀드도 불완전판매 피해 우려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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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90% “펀드 이름 몰라”

개인들의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투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펀드 상품들도 ‘불완전 판매’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 판매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펀드나 채권 등 상품의 기본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파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펀드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펀드 명칭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이름조차 정확히 모르는 소비자들이 전체의 90.4%(452명)에 달했다.

가입한 펀드의 이름을 통해 투자 위험도를 알 수 없었다는 소비자는 76.0%(380명), 투자 대상을 모른다는 소비자는 71.0%(355명), 투자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소비자는 62.0%(310명), 상품 유형을 몰랐다는 소비자는 59.2%(204명) 등으로 집계됐다. 수익에서 차감되는 수수료조차 모른다는 응답자도 78.0%(390명)나 됐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가입한 펀드의 이름조차 모르는 이유는 상품 선택의 기본이 되는 펀드 이름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름에 펀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억 만들기’ 펀드의 경우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 같지만 전체의 50% 이상을 정보기술(IT), 소비재 등에 투자하는 위험 등급 ‘1등급’의 고위험 상품이다. 이 외에도 ‘쉬&스타일’, ‘디스커버리’, ‘좋은아침 코리아’, ‘착한아이 예쁜아이’ 등 펀드 운용 정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름의 상품들이 많다.

관련 법규는 펀드 이름에 종류, 특수형태, 투자자산 등의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펀드 관련 법규에서 정작 소비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인 투자위험도, 투자 분야 등을 펀드 이름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금융사들이 펀드 이름에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 대상과 투자위험도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비롯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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