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日 교과서 왜곡, 단호히 대처하라/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日 교과서 왜곡, 단호히 대처하라/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04-05 00:00
업데이트 2011-04-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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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총 18종의 교과서 중에서 총 12종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학 교과서 23종 가운데 왜곡 교과서 숫자는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났고 그 비중은 43%에서 66%로 증가했다. 특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는 기존의 공민 교과서 1종(후소샤 발행)에서 지리 교과서 1종과 공민 교과서 3종 등 모두 4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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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같은 조치는 2008년 7월 개정된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른 것으로, 2000년대 이후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일본 지식인 사회의 보수 우경화 흐름을 반영한다. 외교청서에 이어 9월 발간될 방위백서도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검정 결과는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으며, 일본 교과서 역사에서도 상당한 후퇴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 왜곡된 독도 관련 기술을 계속 허용할 경우 일본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영토 인식과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한·일 양 국민의 이해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이 점에서 이번 조치는 1965년 12월 7일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 간 상호 존중과 이해 증진에 관한 유엔 총회선언’과 1974년 11월 19일 유네스코의 ‘국제 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에 배치된다. 또 선린관계와 상호 주권 존중, 양국의 복지와 공통이익 증진을 천명한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의 전문과 21세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약속한 1998년 10월 8일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도 저촉된다. 1980년대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원칙으로 제시했던 “이웃 나라들과의 우호·친선을 배려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近隣諸國) 조항에서 한참 뒷걸음질 친 것이기도 하다.

교과서 왜곡은 독도 영유권 침탈을 위한 일본 내 국민합의 기반 구축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이와 관련,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도를 다케시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제작해 세계 각국에 보급해 왔다. 또한 다케시마·독도를 병기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외국인들의 독도 인식에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대응도 만만치 않아 온라인상에선 이미 독도대전(獨島大戰)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독도문제는 영토문제요 주권문제일 뿐만 아니라 역사문제(역사왜곡 바로잡기의 문제)이자 국민 자존심의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 및 지리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다. 그런 만큼 우리는 외교적 항의 제출을 포함해서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기도가 식민주의의 잔재로서 시대착오적인 것임을 세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필요 시 일본 내 양심세력과 연대하는 한편, 일본 시민단체의 ‘우익교과서 불채택운동’을 측면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독도 영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를 추가로 발굴하고, 보다 정치한 국제법 논리를 개발하는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

다음으로 독도의 유인도(有人島)화, 곧 ‘인간의 거주’ 및 ‘독자적인 경제생활 영위’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독도에 방파제, 종합해양과학기지, 체험장을 조성하거나 독도 자생식물 증식과 복원사업, 독도 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일본의 무력시위나 독도 점령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보해야 한다.

독도문제는 우리에겐 ‘잘해야 본전’이지만, 일본에겐 ‘밑져도 본전’인 게임이다. 그러나 결코 질 수 없는 게임이다. 정부는 행동이 뒷받침되는 내실 있는 독도 외교를 펼치고 시민은 영토수호에 힘을 모아야 한다.
2011-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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