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정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로드맵/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교수

[기고] 진정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로드맵/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교수

입력 2013-01-28 00:00
업데이트 201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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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에 출범할 새 정부는 모든 국민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국민행복시대는 사회 각 부문에서 소비자로서 대접받고 권익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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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교수
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교수
최근 금융계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신설 주장도 그중 하나다. 다양한 견해들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 보호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오해가 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오해를 바로잡아야만 진정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소비자 보호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은 상충된다는 오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은행, 금융안정위원회(FS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을 제시했다. 국제기준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이 서로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는 사실이다.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는 양 기능 간 적정한 자원 배분과 연계 강화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보호와 감독 간 이해 상충만 강조하는 국내의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소비자 보호 기구를 분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오해다. 주요국들은 오히려 다수 소비자 보호 기구를 통합하거나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다수 감독기구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 보호기능을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으로, 영국과 호주는 여러 옴부즈맨 기구를 금융옴부즈맨서비스(FOS)로 통합했다. 프랑스는 감독기구인 보험감독원(ACP)과 금융시장청(AMF)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창구를 단일화했다. 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과 분쟁처리 등 사후적 보호기능과 건전성 감독 등 사전적 감독기능 간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 보호 기구가 감독 기구에서 분리되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는 오해다. 가령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건전성 감독 수단인 동시에,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차단하는 소비자 보호 수단이다. 상당수 규제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도 양 기능을 떼어놓는다면 적잖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기구 간 견제와 경쟁이 심한 우리 조직문화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복잡한 문제 떠넘기기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 나아가 일단 기구가 신설되면 끊임없이 확대하려는 속성으로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소비자 보호기구 신설방안은 외관상 체계 변화로 관심을 끌 수는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도, 기관 간 이해관계도 아닌 소비자의 권익과 후생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 설치하자는 보여주기식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진정 소비자를 위하는 길을 고민해야 할 때다. 오해나 편견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시각에서 논의될 때 비로소 진정성 있는 소비자 보호 로드맵이 탄생할 수 있다.

2013-0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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